김동희 블로그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보통 유치권이라고 하면 자신보다 먼저 생긴 담보물권자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는 물권이다. 유치권의 이런 특성 때문에 경매 시 낙찰 가격은 유치권의 금액만큼 떨어진다. 이러한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는데, 이러한 법리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까?01 민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민사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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