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분경매로 당신도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낙찰 받은 물건과 상담 사례를 통해 기술한 책으로 독자분 들이 따라만 하면 실전투자에서 곧 바로 써먹을 수 있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낙찰 받고 나서 작성했던 다양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쉽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술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토지가 2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러한 공유지분에 어떻게 사용 ? 수익(관리행위)해야 하고, 처분변경(보존행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 그리고 적법하게 사용 · 수익을 하지 않는 지분권자가 있다면 비록 그 지분이 소수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로 그 사용 · 수익을 배제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지분경매물건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거나 일반매매 또는 경매로 달라지는 경우는?
건물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에 따라서 철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최장 30년의 법정지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분야도 지분으로 확대 해석하고 기술해 놓은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과 대지소유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필자는 이 분야는 실전 투자자가 실수하기 쉬운 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다를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와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 분야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번 알고 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훌륭한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매수하고 나 홀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지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이나 건물명도청구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등을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Part 17에 매뉴얼화해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분경매 또는 주택에서 토지나 건물 중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판단, 지식을 적절히 갖추고 투자해야 지분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필자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