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직업으로 생활하여 오면서 느낀 점 등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등이 생각이 난다.
개인적으로 많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올바르게 작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몇 차례 수정하여 보완된 계약서는 그만큼 추후에 문제점 등이 없는 반면에 간단명료하게 작성된 계약서에는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간과하고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계약내용 등을 꼼꼼하게 특약사항란에 기재해두지 아니하고 구두로 약속하는 일들이 있으면 더욱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곤 한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문제점 등의 시발점이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발생되므로 부동산권리분석도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개인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도 계약서는 작성할 당시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이 많지만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 당시 권리분석을 정확히 해서 하자가 없는 물건 등을 선택하든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매수하고 나서 하자를 치유하여 매각할 수만 있다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상당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는 길이 중개업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공매와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그동안의 경험 등으로 생각해보건대 공매와 경매는 장점이 많은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는 구입 당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므로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이익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투자도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이익이 보장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경ㆍ공매에는 그만한 투자이익이 투자순간부터 이익이 보장되는 반면 많은 곳에 위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은 투자이익이 적고 안전할 것이고 리스크가 큰 부동산은 투자이익이 그만큼 크지만 위험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분석을 잘하면 리스크가 큰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있어 투자수익을 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지식과 경매지식 등의 습득, 많은 경험 등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현재의 부동산 리스크(입찰당시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가 예상되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