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임차권등기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채움티비 0 6687
1. 임차권등기권자가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자동배당이 된다.
대법 2005다33039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임차권등기권자가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받드시 배당요구해야 배당참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이능 경매로 소멸돼 임차인은 보증금을 손해보게 되니 임차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첫 매각깅일 이전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을 연기신청해서 다시 배당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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