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기록 열람신청권은? (2020.08.03)

김동희 0 3077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1)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복사(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①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②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법 제162조 1항)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처리지침 제53조


제1항은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제90조, 제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
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재민 2004-3 제53조)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 및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 시 제공한 보증금을 찾아 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배당요구 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건물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 포함)
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받은 주택매입사업시
행자


제2항은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이해관계
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은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여
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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