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상속으로 공유로 등기된 경우 분양자격은 사망시점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ㆍ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며,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에서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등기일이 아니고 사망시점 즉 상속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 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앞의 서울시 조례 제34조 제4호(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해야만 각자 분양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서울시의 답변 내용이다.
제목 : 응답소 질의회신(상속에 따른 분양 자격)
○ 민원요지
- 2010. 7. 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200제곱미터 토지가 1980년에 2명에게 지분으로 상속되었으나, 등기접수일은 2004년인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에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90㎡) 이상인 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6조 제4호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협의 분할이 아닌 법정상속의 경우 조례와 다른 판결이 있으니 고민해 봐야 한다.
1심 법원 판결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와 같이 등기 시점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했지만 2심인 다음 서울고등법원 판단은 다르게 판단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77217호.
- 1심 결론 : 원고(지분 공유자) 패.
- 주요 이유 : 등기부가 기준인 서울시 조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에 의해서다.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0누 48538호, 2021.6.23.
- 원고 승, 조합 패소
- 이유는 민법 187조 인용 투기의 목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발생 시기까지 조례가 규정하지는 않는다.
3) 대법원 2021두 46049호, 2021. 10. 28.
-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이 확정이 되어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속등기 이후에 분양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연구과정을 통해서 추가 칼럼 방식으로 올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