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1주택’은 2주택자로…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2020.09.04)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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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5:05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 다시 담겼다.
1.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 기본세율(6∼45%)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당하게 된다.
세율 4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5%가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돼 양도세 최고세율이 65%가 된다.
2. 2020년 7·10 대책은 2021년 1월 1일~5월 31일까지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중과가 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는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중과세율이 올라간다.
따라서 2021년 6월 1일 부터는 (1) 분양권을 포함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2) 분양권을 포함한 3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가 중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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