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내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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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13: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어디까지나 그 계약의 보증금액을 가리키는 것이지 최초에 약정한 보증금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고로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을 최초에 약정한 보증금액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면 이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출처: 법제처 2002. 11. 박영욱 논문 75쪽)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최초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 이내였다 하더라도, 갱신된 임대차에 의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갱신된 임대차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묵시적갱신, ④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⑤ 최소임대차 기간(1년), ⑥ 차임 증액 한도(5%)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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