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주인이 6억 빌려드려요”…‘셀러 파이낸싱’ 거래 속속
“강남 집주인이 6억 빌려드려요”…‘셀러 파이낸싱’ 거래 속속
매일경제 백지연 기자 입력 2026. 07. 22.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아파트 거래에서 매도인이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매수·매도인이 직접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수식어가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19억 5000만원에 최초로 매물 등록됐던 해당 매물은 최근 20억원으로 호가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가가 20억원인 점을 가정하면 현재 금융권에서 최대 한도인 4억원 대출 받는다고 가정한 뒤 6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자기자본 10억원으로 20억원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
일명 ‘셀러 파이낸싱’이라 불리는 매매 방식으로 매도인은 이자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규제를 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 아닌만큼 자금 조달이 꼬이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종종 활용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드는 만큼 셀러 파이낸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을 당시에도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셀러 파이낸싱이 확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뉴스1·로드뷰]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된 가운데 ‘셀러 파이낸싱’ 거래 방식이 활용됐다고 알려지며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다만 이는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분당 중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매각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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