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건물로 분양 신청 방법 (2020.08.07)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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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5:04
재개발에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로 분양 신청자격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소유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의 권리가액이 신규로 건립되는 아파트 최소평형 분양금액 추산액 이상이면 해당 재개발구역 조합정관에 따라 아파트분양자격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소유한 상가건물 등의 권리가액이 크면 ‘아파트분양권 1개 + 상가분양권 1개 + 상가분양권 1개’ 처럼 아파트 1개와 상가 여러 개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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