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주택임차인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2021.05.07)

김동희 0 1744
* https://cafe.naver.com/pauction/8421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배포 즉시 보도)

주택임차인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5월 11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1일 부터 현재 각 지역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4,300만원 이하

(900만원↑)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2,300만원 이하

(300만원↑)

4호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300만원↑)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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