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2021.05.07)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5월 11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1일 부터 현재 각 지역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구분 | 지역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
현행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 1억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
4호 |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개정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 |
4호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
(적용시점 등)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