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신청 (2021.10.15)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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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5:52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납세자의 신청(신청기간 9월 16일~9월 30일)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공제금액 11억원, 세액공제 받음)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①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 받는 반면 ②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80%다.
부부공동명의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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