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과 입목등기를 확인 방법 (2021.10.20)

김동희 0 3891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과 입목등기를 확인 방법


01 입목의 의의

① 입목은 수목집단의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입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소유자는 입목만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는 수목에 가능하고 수종이나 수량의 제한은 없다.



02 입목등록 절차

①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목집단이 소재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관역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입목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입목등록신청서에 입목의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입목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③ 입목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확인한 후에 입목등록을 행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03 입목등기 절차와 입목등기 확인 방법

① 입목등록을 마친 수목집단의 소유자가 입목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입목등록원부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이것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입목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소는 입목등기를 행하고 입목등기사항증명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그 외에 입목이 소재하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등기관이 날인해야 한다.

④ 입목등기 사실의 여부만의 확인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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