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2023년 2월 21부터 시행되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변경과 최우선변제금 변경

김동희 0 36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 2023. 2. 21., 일부개정]



10(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6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4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부 칙 <대통령령 제33254, 2023. 2. 21.>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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