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

법무법인 강산은 1995년에 시작하였으며,
법무법인 강산은 처음에 손실보상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관련분야를 확대하여, 현재는, 

① 손실보상, ② 도시개발, ③ 재개발·재건축, ④ 부동산 계약, 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⑥ 프랜차이즈 분쟁,⑦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⑧ 재난안전 방재 분야를 특화하여 취급하는 로펌입니다. 

위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변호사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곳이고, 감정평가사·전문기자, 각종 언론이 인정하는 곳이며, 관련분야 서적을 출간하여,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무법인 강산은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실력을 검증받아,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전문가칼럼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부천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특화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보수를 청구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대하는 곳, 법무법인 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변호사 김은유, 임승택 드림>  

건축법상 분할제한규정을 위배한 토지 매매계약 효력

법무법인 강산 0 4905

건축법상 분할제한규정을 위배한 토지 매매계약 효력

 

1. 문제의 제기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법률로 금지되어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이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건축법 제57조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은 60㎡(제1호), 상업지역은 150㎡(제2호), 공업지역은 150㎡(제3호), 녹지지역은 200㎡(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60㎡(제5호) 이상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위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따라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피고와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4필지 토지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피고 소유의 토지 2,502㎡ 중 원고들 소유인 주택 건물의 일부가 놓여있는 이 사건 토지 117㎡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교환계약 당시에 이미 피고 소유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손해배상액

 

결국 사안의 경우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민법 제535조제1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동조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뢰이익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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