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은 1995년에 시작하였으며,
법무법인 강산은 처음에 손실보상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관련분야를 확대하여, 현재는,
① 손실보상, ② 도시개발, ③ 재개발·재건축, ④ 부동산 계약, 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⑥ 프랜차이즈 분쟁,⑦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⑧ 재난안전 방재 분야를 특화하여 취급하는 로펌입니다.
위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변호사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곳이고, 감정평가사·전문기자, 각종 언론이 인정하는 곳이며, 관련분야 서적을 출간하여,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무법인 강산은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실력을 검증받아,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전문가칼럼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부천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특화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보수를 청구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대하는 곳, 법무법인 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변호사 김은유, 임승택 드림>
오래된 건물이나 집은 일단 그대로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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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12:17
오래된 건물이나 집은 일단 그대로 두어야 한다.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주택이 있다. 이러한 건물과 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함부로 부수면 안된다. 그 이후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이 강화되어 만일 기존 건물을 부수면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축허가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나서 부수어야 한다.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다. 서울시청광장 옆에 지어진 건물을 보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