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7.08.24.
Q. A는 과거 B와 혼인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B가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배우자로서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 민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바119 결정)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