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배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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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3 14:42						
					
				
			
				(31) 지분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배당여부
 
지분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보증금 중 경매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순위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음으로 해서 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 등은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하여 동시배당시 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에 대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임차인을 겸한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하고, 잔여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지분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보증금 중 경매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순위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음으로 해서 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 등은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하여 동시배당시 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에 대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임차인을 겸한 경우에는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하고, 잔여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