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상 유치권제도 남용 주의해야/경매상식
김지현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0
5532
2015.08.03 12:1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