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야, 이태원 빌딩 강제경매 기각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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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0 14:09
이에 앞서 채권자 A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마야가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대지 58평, 연면적 48.6평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마야 이전의 전 건물주와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