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땐 60일 이내 신고해야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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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 18:00
또 상속이나 판결ㆍ경매 등의 경우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단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2009년 6월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