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은/경매상식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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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4:26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역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까지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