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분묘 기지권자가 지료를 내야 하는 경우
김형길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0
1924
2015.12.02 08:08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2년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멸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