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땐 저가 낙찰, 호황 땐 선점이 우선
김원단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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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20:33
경매라는 게 결국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을 경매로 받겠다는 것이니, 제값을 받고 싶은 채권자는 유찰 되는 걸 막기 위해 ‘유치권(부동산 등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