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 뿌리뽑는다
김형길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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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09:04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된 급여, 예금에 대해서는 추심 후 체납세에 충당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