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도 '타이밍 싸움'
정홍인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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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09:50
이 때문에 유치권을 내세워 부동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경매 개시 기입등기가 이뤄진 후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B씨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 발 늦은 유치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