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주택 주민등록 마친 즉시 제3자 대항력 추진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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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22:54
현행법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