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도 한다는데…" 공동명의가 만능 절세법?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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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4 08:39
부부가 절반씩 소유권을 나눠 가지면 개인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돼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로 할 때 절세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