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분향가 상한제 적용
네이버-부동산
0
154
2019.08.12 13:30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 제도를 말한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UPI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