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비전업에 따른 시간강사료 차등 지급의 위법성 [알아야 보이는 법(法)]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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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13:02
원고가 자신을 ’전업’ 시간강사라고 대학에 고지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별도 수입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비전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