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기부채납하라' 대법원 최종판결
네이버-부동산
0
170
2019.05.03 18:56
건물이라면 요진 측이 20층 높이, 약 120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설 후 고양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소송과 별개로 고양시는 기부채납의 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금의 의미로 약 150억원의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