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자금의 인출과 사전증여는 세금폭탄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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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4 14:50
부동산처분대금을 자녀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과세관청의 관리대상이다. 자녀가 부모의 부동 매각자금을 현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