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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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6:36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정비,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직업소개소, 대부업, 노래연습장, 인쇄출판, 병원, 약국, 안경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