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상하수도사용료 고액 연체로 '골머리'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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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21:32
경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용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는 등 노력했다"면서 "2016년 이전 2억여원의 사용료는 부동산 소유권이 경매로 변경되면서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공동주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