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소유권이전고시일→준공일…세 부담 완화
네이버-부동산
0
166
2019.06.02 21:44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