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주민등록한 임차인, 대항력 즉각 가진다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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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4:42
맹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