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서, 11일 천안 독립기념관서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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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20:26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한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