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청,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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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7:20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