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왕사는 독립된 사찰…민사소송 낼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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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12:56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창건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왕사는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왕사는 1977년 인왕사 부흥을 위한 복원불사 차원에서 대웅전, 관음전, 극락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