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냈던 소득세, 올해 적자 났다면 ‘환급’ 가능 [권태우의 세무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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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5 21:03
시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대로 사업소득 손실을 타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Q. 대출을 받아 시작했던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하반기 공실로 인해 손실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