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물납과 재매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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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1 09:06
국세물납이란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부동산 및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토록 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