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변경…'주택' 취득세만 납부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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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2 12:01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