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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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2 21:42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한다. 다만 재개발 주택의...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행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