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이달 분양 3파전…중복당첨 땐 先접수 1곳만 인정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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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00:10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진구는 지난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1순위 청약과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 세 아파트 모두 청약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