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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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2 13:54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산세과 또는 홈페이지(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