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본격 시행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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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3:16
참여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 근로자 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 참여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는 만 35~55세로 이 사업 참여 기업에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