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특강안내]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 신탁재산 공매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방법
부동산 경매와 공매, 그리고 채권 분야의 배당까지 정복
※ 채움과 사람들 대표 김동희(저서: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특강일시 : 2026년 08월 27일 목요일 3시간 (강의 시간 18:00~21:00)
① 특강 참여비 : 20,000원
② 배당의 정석 구입하신분 무료 수강
③ 수강신청 : 02-534-4112~3
01강 개정 세법에 따른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순위 결정
01 개정된 법률로 국세와 지방세 우선과 다른 채권 간 우선순위 알아보기
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기본법 제1항 제3호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담보가등기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5항 : ①번에 해당하는 저당권부채권이더라도 국세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 당해세(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③ 그렇지만 전소유자의 저당권부 채권(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대해서는 ㉠ 상속세와 증여세 당해세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 종합부동산세의 당해세는 우선한다. 즉 종부세는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④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과 지방세기본법 제6항 : ②번에 해당하는 당해세라해도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등기된 전세권이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임차권과 전세권이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⑤ 전소유자의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전소유자의 조세채권은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소유자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현소유자의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교부청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국세만 적용되고, 지방세는 이런 규정 없음). ※국세(148~149쪽)와 지방세(151쪽)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징수 우선순위
02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당해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152쪽)
신탁재산에서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때 물적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이다.
03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순위 결정 근거 법령과 배당 방법(137~171쪽)
0순위부터 10순위까지 배당절차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근거 법령을 가지고 알려 준다.
02강 소액임차인 결정기준과 배당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 흡수 배당 방법
01 주택과 상가건물에서 소액임차인 결정 방법(230~231쪽)
02 전소유자의 가압류, 전소유자의 저당권과 현소유자의 채권간 우선순위
03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507~509)
04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
03강 신탁재산 공매와 회생 및 파산재단 절차에서 배당하는 방법
01 신탁재산 공매 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우선순위(835~839쪽)
02 회생과 파산절차에서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① 별제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 시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 방법(891~894쪽)
②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 상호간의 우선 변제순위(895~896쪽)
③ 파산관재인 등이 온비드사이트에서 공매로 매각 시 배당에서 우선순위(896~897쪽)
03 왜 배당을 모르면 손해볼까?
① 법원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까?
② 임차인과 매수인이 배당을 몰라서 손해 본 사례에서 탈출 방법
③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손해 본 사례
④ 임차인 건물명도 시기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