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압류재산공매 중 신탁사가 소유주 후속 질문

전봇 1 5
압류재산공매 중 신탁사가 소유주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신탁사가 토지신탁이나 분양관리신탁 등으로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가 들어가 경우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되나요?

2. 신탁사가 담보형 신탁으로 소유주가 된 이후 압류재산공매에 들어가면 신탁법 22조에 의거하여 공매절차라 취소되는 건가요?

3. 2번의 경우처럼 담보형 신탁으로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 납부가 되면 신탁원부에 있던 수익권증서의 금액만큼 그대로 인수받나요?

며칠째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데 명확하게 답을 찾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1 Comments
김동희 9시간전  
1. 답변 : 신탁등기는 전소유자로 그대로 남고 낙찰자명의로 현소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2. 답변 :  담보신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압류재산 공매로 매각되지만 주의할 점은 신탁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어서 또다시 신탁공매로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가 담보신탁을 인수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죠

3. 답변 : 답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들이 압류재산 공매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또다시 신탁공매될 것을 예상해서 압류재산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