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공매 중 신탁사가 소유주 후속 질문
전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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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압류재산공매 중 신탁사가 소유주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신탁사가 토지신탁이나 분양관리신탁 등으로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가 들어가 경우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되나요?
2. 신탁사가 담보형 신탁으로 소유주가 된 이후 압류재산공매에 들어가면 신탁법 22조에 의거하여 공매절차라 취소되는 건가요?
3. 2번의 경우처럼 담보형 신탁으로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 납부가 되면 신탁원부에 있던 수익권증서의 금액만큼 그대로 인수받나요?
며칠째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데 명확하게 답을 찾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1. 신탁사가 토지신탁이나 분양관리신탁 등으로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가 들어가 경우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되나요?
2. 신탁사가 담보형 신탁으로 소유주가 된 이후 압류재산공매에 들어가면 신탁법 22조에 의거하여 공매절차라 취소되는 건가요?
3. 2번의 경우처럼 담보형 신탁으로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 납부가 되면 신탁원부에 있던 수익권증서의 금액만큼 그대로 인수받나요?
며칠째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데 명확하게 답을 찾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