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6 34
교수님 책 잘읽고있습니다.
교수님 책에서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상가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로 재계약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건지 물어봐서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고 확답을 받은 경우...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경우..판례상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거지만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보통 최초계약 끝나면 계약종료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어들어 매년 임대인이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실제로 임대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나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재계약 한다는 문자의 내용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6 Comments
김동희 02.26 18:08  
교수님 책에서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상가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 어디서 보셨는지 몰라도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가 없죠 계약서도 쓰기 않았는데요

묵시적갱신되고 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 되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재계약 한다는 문자의 내용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있습니다.
안녕하세용 02.26 18:40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글을 쓴거 같네요

1.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간다고 통보했을때  묵시적갱신 이랑 묵시적갱신이 아닐경우 동일하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요.묵시적갱신이 아닐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1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묻는경우입니다.

2.상가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했을때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 되는데 만약 계약만료가 12월1일이면  상가임차인이 7월1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12월1일 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게 맞는지요.여기서 임차인이 빨리 나가고 싶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한다고 임대인이랑 협의를 보고 임차인이 하루빨리 나가는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희 02.28 13:40  
1번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종료 전이라도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 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가면서 빼 나가곗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입니다.

그러니 묵시석 갱신이 되었든, 계약갱신이 되었든, 임대차기간 중에 나가게 되는 것이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서, 아쉬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희 02.28 13:41  
2번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용 03.01 15:23  
결국 상가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계약기간 1년 안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거군요,
교수님 긴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희 03.01 17:39  
아니 그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보증금 반환과 그 이후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지 절차 없이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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