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의 차이점은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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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2 19:20						
					
				
			
				아파트에 세를 들고 전세권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할 때 첨부서면으로 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세권등기할 때에는 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세권설정계약서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 1]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할 때 첨부서면으로 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세권등기할 때에는 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세권설정계약서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